유류분청구소송 안내자료실

LEGAL READING / 유류분청구소송

유류분청구소송의 날짜표: 상속 개시일과 소송 제기일을 나누기

개정 규정의 적용과 권리행사 기간을 서로 다른 질문으로 준비합니다.

상속 관계와 문서 정리를 표현한 AI 컨셉 이미지
Higgsfield AI 컨셉 이미지 · 실제 사건·문서 사진이 아닙니다.

공식 원문 확인: 2026-09-27 · 일반 정보 편집 검수이며 전문 법률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적용 법률을 확인하는 날짜부터 적습니다

2026년 3월 17일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 부족 한도에서 재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률 제21454호 부칙 제3조는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이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지금 소송을 낸다는 사실만으로 새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망 관련 기록의 날짜와 소송을 준비하거나 제기한 날짜를 별도 칸에 적습니다. 다른 상속 관련 개정에는 별도 적용례가 있으므로 하나의 날짜로 모든 쟁점을 정리하지 않습니다. 과거 상속의 법률관계를 이 글에서 판정하지 않습니다.

알게 된 날짜는 사실별로 구별합니다

제1117조의 기간을 검토하려면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시점에 관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사망 소식을 들은 날과 구체적인 재산 이전을 확인한 날을 기억만으로 같은 날짜로 합치지 않습니다.

연락 내용, 문서 수령과 조회 기록을 시간순으로 두고 그 자료로 무엇을 확인했는지 적습니다. 날짜가 불명확하면 추정이라고 표시하세요. 이 표 자체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인지 시점이나 시효 완성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협의 기록과 권리행사 자료를 분리합니다

제1117조에는 관련 사실을 안 때부터 1년과 상속 개시부터 10년이라는 기준이 함께 있습니다. 가족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기간이 멈추었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무엇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청구했는지 확인할 문서를 준비합니다.

청구 방식과 기간, 상대방과 대상 재산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안내는 소장을 대신하거나 접수일을 계산하지 않으며 가액 지급 청구가 인정되거나 실제 회수된다는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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