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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LTATION유류분청구소송 상담 안내
유류분청구소송 상담 전에 사망일과 안 날을 적은 날짜 메모, 가족관계와 상속인, 재산과 증여의 흐름, 이미 보낸 문서와 받은 문서를 챙기세요. 상담 방식도 함께 안내합니다.
PREPARE
유류분청구소송 상담 전에 챙길 것
- 고인의 사망일을 기본증명서나 제적 기록으로 확인해 상속이 시작된 날을 적는다
- 재산을 받은 사람마다 반환을 구한다는 뜻을 담은 문서를 따로 만든다
- 피고 주소지,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 원고 주소지 가운데 소를 낼 지방법원을 정한다
- 피고가 30일 안에 답변서를 냈는지 확인한다
-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할지 정한다
유류분 소송 상담은 1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 자리에서 재산 흐름을 처음부터 떠올리다 보면 기한과 다음 조치를 이야기할 시간이 모자랍니다. 아래 순서대로 정리해 가면 소송을 낼지, 먼저 무엇을 묶어 둘지까지 한 번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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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메모
- 고인이 사망한 날과 마지막 주소지를 적습니다. 사망일은 10년의 출발점이고 개정 민법이 적용되는지도 이 날짜로 갈립니다.
-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 안 날과 그 경위를 적습니다. 등기부를 뗀 날, 유언장을 본 날처럼 서류로 확인할 수 있는 날이면 더 좋습니다.
- 증여가 여러 건이면 건마다 안 날을 따로 적습니다.
- 유언장이 있다면 언제 누가 처음 열어 보았는지와 검인을 받았는지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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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와 상속인
- 고인의 배우자와 자녀, 먼저 사망한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의 자녀까지 가족 구성을 그림으로 그려 갑니다.
- 상속을 포기했거나 한정승인을 한 가족이 있는지, 그 날짜는 언제인지 적습니다.
- 가족 사이에 이미 상속재산 분할 협의나 심판이 진행 중인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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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과 증여의 흐름
- 고인 명의였던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을 아는 범위에서 목록으로 만듭니다.
- 누가 언제 무엇을 받았는지를 사람마다 한 줄로 적고, 등기사항증명서나 이체 내역처럼 뒷받침할 서류를 붙입니다.
- 받은 사람이 대가를 냈다고 말하는 재산이 있다면 그 주장과 근거를 따로 적습니다.
- 받은 재산을 이미 팔았거나 담보로 잡힌 흔적이 있으면 그 날짜와 상대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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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보낸 문서와 받은 문서
- 반환을 요구하는 문서를 보냈다면 사본과 도달 증명을 챙깁니다.
- 상대에게서 답장이나 소장, 지급명령 같은 법원 서류를 받았다면 봉투에 적힌 송달 날짜와 함께 가져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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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 미뤄 둘 일
- 재산을 받은 가족에게 감정 섞인 연락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반환 의사는 상담에서 문안을 정한 뒤 증명이 남는 방식으로 한 번에 전합니다.
- 고인의 집이나 금고에 남은 물건을 혼자 정리하거나 처분하지 않습니다. 다른 상속인과의 다툼이 하나 더 생길 수 있습니다.
- 다른 상속인과 따로 합의서에 서명하는 일도 상담에서 범위를 확인한 뒤로 미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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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때 물어볼 것
- 지금 날짜로 1년과 10년 가운데 어느 쪽이 먼저 끝나는지, 당장 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지
- 고인의 사망일 기준으로 청구취지를 어떤 모양으로 써야 하는지
- 받은 재산이 처분될 조짐이 있을 때 가압류와 가처분 가운데 무엇이 맞는지
- 상대 명의 금융 자료를 소송 안에서 어떤 신청으로 받아 낼 수 있는지
- 피고가 여럿일 때 한 소송으로 묶을지, 조정으로 시작할지
- 감정 비용과 인지액이 대략 어떻게 정해지는지
- 상대가 고인을 모신 사정이나 증여가 아니라는 주장을 할 때 어떤 자료로 맞설 수 있는지
- 내가 외국에 살고 있다면 기일 출석과 서류 송달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법령 근거: 민법 제1114조·제1117조·제406조, 법률 제21454호 부칙 제3조, 민사소송법 제65조·제116조, 민사집행법 제276조·제300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