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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SSARY

유류분청구소송 용어 사전

유류분청구소송 용어 사전입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 상속개시일, 안 날, 1년 시효와 10년 기간 등 24개 용어의 뜻과 기산점을 하나씩 풀이합니다.

원고가 될 수 있는 사람
고인의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처럼 최소 몫이 법으로 남아 있는 상속인입니다. 형제자매 몫을 정했던 호는 2024년 9월 20일 삭제되어, 형제자매는 이 소송의 원고 자리에 서지 못합니다.
상속개시일
고인이 숨진 날로, 기본증명서의 사망 일시 칸에 적힙니다. 10년 기간은 다른 사정과 상관없이 이날부터 흘러갑니다.
안 날
1년 기간의 출발점입니다. 상속이 열렸다는 사실과 돌려받아야 할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이 두 가지를 모두 알게 된 때를 말합니다.
1년 시효
안 날부터 1년 안에 반환을 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소송을 걸려는 쪽이 달력에 가장 먼저 빨간 줄을 긋는 날입니다.
10년 기간
증여 사실을 전혀 몰랐더라도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나면 같은 결과가 됩니다. 늦게 안 사람에게도 이 끝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첫날 빼고 세기
연 단위 기간은 사실을 안 그날을 넣지 않고 다음 날부터 셉니다. 하루 차이로 기간이 갈릴 수 있어 알게 된 날을 문자나 서류로 남겨 둡니다.
반환 의사표시
어떤 증여나 유증을 문제 삼는지 밝히고 돌려 달라는 뜻을 상대에게 전하는 일입니다. 판례는 재판 밖에서 한 이 표시로도 1년 기간 안에 권리를 쓴 것으로 봅니다.
내용증명과 배달증명
무엇을 언제 보냈는지, 언제 누구에게 닿았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하는 우편입니다. 의사표시는 상대에게 도달해야 힘이 생기므로 둘을 함께 신청합니다.
가압류
돈을 받아야 할 청구를 지키려고 상대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보전 절차입니다. 판결이 나기 전 상대가 재산을 빼돌릴 걱정이 있을 때 검토합니다.
처분금지가처분
특정 부동산 자체를 넘겨받으려 할 때 그 부동산을 남에게 팔지 못하게 하는 조치입니다. 2026년 3월 17일 전에 열린 상속처럼 재산 그대로 돌려받는 사건에서 쓰입니다.
제소명령
가압류를 받아 둔 쪽에게 법원이 기간을 정해 본안 소송을 내라고 명하는 결정입니다. 그 기간은 2주 이상이며, 넘기면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
이 소송은 가정법원이 아니라 민사 법원에 냅니다. 피고 주소지 법원 외에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피고
증여나 유증을 받아 내 몫을 줄어들게 한 사람입니다. 받은 사람이 여럿이면 각자를 피고로 적고 구하는 금액도 사람마다 따로 씁니다.
소장
당사자,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적어 법원에 처음 내는 서면입니다. 가족관계 서류와 재산 이동을 보여 주는 증거를 붙입니다.
청구취지
판결 주문에 그대로 옮겨도 될 만큼 결론만 적는 문장입니다. 2026년 3월 17일 이후 열린 상속이라면 얼마를 지급하라는 모양이 됩니다.
청구원인
누가 상속인인지, 기초재산이 얼마인지, 어떤 증여⁠·⁠유증으로 얼마가 모자라게 되었는지를 계산 순서대로 풀어 쓰는 부분입니다.
답변서
피고가 청구를 다툴 때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내는 서면입니다. 이 서면이 와야 쟁점이 어디서 갈리는지 보입니다.
사실조회와 문서제출명령
은행⁠·증권사⁠·등기소처럼 자료를 가진 곳에 법원이 조회하거나 문서를 내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원고 혼자서는 열람할 수 없는 상대 계좌 흐름을 이 길로 받습니다.
감정
부동산이나 비상장 주식의 값을 법원이 정한 감정인이 매기는 절차입니다. 감정료를 누가 먼저 낼지도 이때 정해집니다.
청구 변경
소송 중 새 증여를 알게 되면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청구의 취지나 원인을 넓힐 수 있습니다. 다만 새 증여에 대한 1년 기간은 따로 흐릅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에서 합의가 되지 않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내놓는 해결안입니다. 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항소기간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지연 이자
2026년 3월 17일 이후 열린 상속에서는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더해집니다. 언제 청구했는지가 금액에도 이어지는 셈입니다.
강제집행
확정판결이나 가집행이 붙은 판결로 상대 재산에서 돈을 받아 내는 절차입니다. 미리 가압류한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부터 이어서 집행합니다.

법령 근거 민법 제157조⁠·제1112조(제4호 2024. 9. 20. 삭제)⁠·제1113조⁠·제1114조⁠·제1115조⁠·제1117조, 법률 제21454호 부칙 제3조, 민사소송법 제22조⁠·제249조⁠·제256조⁠·제262조⁠·제294조⁠·제344조⁠·제396조, 민사집행법 제276조⁠·제287조⁠·제300조, 민사조정법 제30조⁠·제34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 민법 제157조⁠·제1115조 제1항⁠·제1117조, 법률 제21454호 부칙 제3조, 민사소송법 제22조⁠·제249조⁠·제256조⁠·제262조⁠·제294조⁠·제344조⁠·제396조, 민사집행법 제276조⁠·제287조⁠·제300조, 민사조정법 제30조⁠·제34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