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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SSARY유류분청구소송 용어 사전
유류분청구소송 용어 사전입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 상속개시일, 안 날, 1년 시효와 10년 기간 등 24개 용어의 뜻과 기산점을 하나씩 풀이합니다.
- 원고가 될 수 있는 사람
- 고인의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처럼 최소 몫이 법으로 남아 있는 상속인입니다. 형제자매 몫을 정했던 호는 2024년 9월 20일 삭제되어, 형제자매는 이 소송의 원고 자리에 서지 못합니다.
- 상속개시일
- 고인이 숨진 날로, 기본증명서의 사망 일시 칸에 적힙니다. 10년 기간은 다른 사정과 상관없이 이날부터 흘러갑니다.
- 안 날
- 1년 기간의 출발점입니다. 상속이 열렸다는 사실과 돌려받아야 할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이 두 가지를 모두 알게 된 때를 말합니다.
- 1년 시효
- 안 날부터 1년 안에 반환을 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소송을 걸려는 쪽이 달력에 가장 먼저 빨간 줄을 긋는 날입니다.
- 10년 기간
- 증여 사실을 전혀 몰랐더라도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나면 같은 결과가 됩니다. 늦게 안 사람에게도 이 끝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 첫날 빼고 세기
- 연 단위 기간은 사실을 안 그날을 넣지 않고 다음 날부터 셉니다. 하루 차이로 기간이 갈릴 수 있어 알게 된 날을 문자나 서류로 남겨 둡니다.
- 반환 의사표시
- 어떤 증여나 유증을 문제 삼는지 밝히고 돌려 달라는 뜻을 상대에게 전하는 일입니다. 판례는 재판 밖에서 한 이 표시로도 1년 기간 안에 권리를 쓴 것으로 봅니다.
- 내용증명과 배달증명
- 무엇을 언제 보냈는지, 언제 누구에게 닿았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하는 우편입니다. 의사표시는 상대에게 도달해야 힘이 생기므로 둘을 함께 신청합니다.
- 가압류
- 돈을 받아야 할 청구를 지키려고 상대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보전 절차입니다. 판결이 나기 전 상대가 재산을 빼돌릴 걱정이 있을 때 검토합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 특정 부동산 자체를 넘겨받으려 할 때 그 부동산을 남에게 팔지 못하게 하는 조치입니다. 2026년 3월 17일 전에 열린 상속처럼 재산 그대로 돌려받는 사건에서 쓰입니다.
- 제소명령
- 가압류를 받아 둔 쪽에게 법원이 기간을 정해 본안 소송을 내라고 명하는 결정입니다. 그 기간은 2주 이상이며, 넘기면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관할 법원
- 이 소송은 가정법원이 아니라 민사 법원에 냅니다. 피고 주소지 법원 외에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 피고
- 증여나 유증을 받아 내 몫을 줄어들게 한 사람입니다. 받은 사람이 여럿이면 각자를 피고로 적고 구하는 금액도 사람마다 따로 씁니다.
- 소장
- 당사자,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적어 법원에 처음 내는 서면입니다. 가족관계 서류와 재산 이동을 보여 주는 증거를 붙입니다.
- 청구취지
- 판결 주문에 그대로 옮겨도 될 만큼 결론만 적는 문장입니다. 2026년 3월 17일 이후 열린 상속이라면 얼마를 지급하라는 모양이 됩니다.
- 청구원인
- 누가 상속인인지, 기초재산이 얼마인지, 어떤 증여·유증으로 얼마가 모자라게 되었는지를 계산 순서대로 풀어 쓰는 부분입니다.
- 답변서
- 피고가 청구를 다툴 때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내는 서면입니다. 이 서면이 와야 쟁점이 어디서 갈리는지 보입니다.
- 사실조회와 문서제출명령
- 은행·증권사·등기소처럼 자료를 가진 곳에 법원이 조회하거나 문서를 내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원고 혼자서는 열람할 수 없는 상대 계좌 흐름을 이 길로 받습니다.
- 감정
- 부동산이나 비상장 주식의 값을 법원이 정한 감정인이 매기는 절차입니다. 감정료를 누가 먼저 낼지도 이때 정해집니다.
- 청구 변경
- 소송 중 새 증여를 알게 되면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청구의 취지나 원인을 넓힐 수 있습니다. 다만 새 증여에 대한 1년 기간은 따로 흐릅니다.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조정에서 합의가 되지 않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내놓는 해결안입니다. 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 항소기간
-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 지연 이자
- 2026년 3월 17일 이후 열린 상속에서는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더해집니다. 언제 청구했는지가 금액에도 이어지는 셈입니다.
- 강제집행
- 확정판결이나 가집행이 붙은 판결로 상대 재산에서 돈을 받아 내는 절차입니다. 미리 가압류한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부터 이어서 집행합니다.
법령 근거 민법 제157조·제1112조(제4호 2024. 9. 20. 삭제)·제1113조·제1114조·제1115조·제1117조, 법률 제21454호 부칙 제3조, 민사소송법 제22조·제249조·제256조·제262조·제294조·제344조·제396조, 민사집행법 제276조·제287조·제300조, 민사조정법 제30조·제34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 민법 제157조·제1115조 제1항·제1117조, 법률 제21454호 부칙 제3조, 민사소송법 제22조·제249조·제256조·제262조·제294조·제344조·제396조, 민사집행법 제276조·제287조·제300조, 민사조정법 제30조·제34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