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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유류분청구소송 자주 묻는 질문
유류분청구소송 자주 묻는 질문: 소송을 내는 법원, 재판 밖 청구의 효과, 소장과 첫 증거, 소송 전 보전처분, 상대 쪽 자료 확보, 조정과 화해를 묶어 답합니다.
기본 질문
소송을 내면 상대방은 언제 그 사실을 알게 되나요?
법원이 소장 부본을 송달할 때 알게 됩니다. 가압류 같은 보전처분은 변론 없이 결정될 수 있어 본안보다 먼저 진행되기도 하므로, 재산을 묶어 둘 필요가 있다면 순서를 미리 정해 두세요.
형제 여러 명이 함께 원고가 될 수 있나요?
같은 원인으로 생긴 권리라면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 함께 소를 낼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65조). 다만 보장 몫과 기간은 사람마다 따로 계산되므로, 각자의 날짜와 금액을 구분해 적어야 합니다.
소송이 길어져 진행 중에 1년이 지나면 권리가 사라지나요?
소를 낸 것은 재판상 청구로서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됩니다(민법 제168조). 다만 소가 각하·기각되거나 취하되면 그 효력이 없어지므로(제170조 제1항) 소송을 어떻게 마무리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소송 중에 새로운 증여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청구의 기초가 같다면 변론 종결 전까지 서면으로 청구를 넓혀 추가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새 증여재산을 추가해 청구를 넓혔을 때 그 가액을 증명할 기회를 주지 않고 변론을 끝낸 원심을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2000다8878). 새로 안 증여에 대한 기간도 따로 따져 보세요.
소를 낸 뒤 마음이 바뀌면 취하할 수 있나요?
판결 확정 전까지 취하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본안에 관해 준비서면을 내거나 변론한 뒤라면 상대방 동의가 필요합니다(민사소송법 제266조). 본안 판결이 나온 뒤 취하하면 같은 소를 다시 낼 수 없습니다(제267조 제2항).
소송 도중 상대방이 사망하면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상대방의 상속인 등이 절차를 이어받아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33조 제1항).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기간에는 이어받지 못하므로 일정이 그만큼 늦어질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재산을 알 수 없다면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 가집행 선고만 붙은 판결로는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없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소송을 내는 법원
고인이 살던 곳과 제가 사는 곳, 상대방이 사는 곳이 모두 다르면 어디에 내야 하나요?
상대방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고, 상속·유증에 관한 소라면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 법원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금전 지급을 구한다면 원고 주소지도 후보가 됩니다. 감정할 부동산이 어디 있는지, 당사자들이 오가기 편한 곳이 어디인지도 함께 따져 고릅니다.
가정법원에 분할 심판을 청구하면서 반환까지 함께 판단받을 수 있나요?
반환 청구는 가정법원 관할에 속하지 않아 분할 심판 안에서 함께 판단받기 어렵습니다. 두 절차를 따로 진행하되, 반환 의사를 기간 안에 밝혀 두는 일은 분할 절차가 진행 중이더라도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재판 밖 청구의 효과
문자 메시지로 "돌려 달라"고 보낸 것도 청구가 되나요?
판례는 형식보다 내용을 봅니다. 어떤 증여·유증을 문제 삼는지 드러나고 반환을 구하는 뜻이 분명하다면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도달 여부와 내용을 두고 다툴 여지를 줄이려면 내용증명과 배달증명으로 다시 보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반환을 구할 형제가 둘인데 한 명에게만 보내도 되나요?
의사표시는 그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반환을 구할 사람이 여럿이라면 각자에게 따로 보내야 합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구할지 대상 목록부터 정리한 뒤 발송하세요.
소장과 첫 증거
금액을 정확히 모르는데 소장을 내도 되나요?
낼 수 있습니다. 확인된 범위의 금액으로 시작하고, 감정이나 자료 확보로 숫자가 정해지면 서면으로 청구취지를 넓히면 됩니다. 처음 금액을 정한 근거는 표로 함께 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고 주소를 모르면 소장을 받아 주지 않나요?
접수는 되지만 소장 부본을 송달할 수 없으면 재판장이 주소를 보정하라고 명합니다(제255조 제2항). 마지막으로 알던 주소와 연락처를 적어 두고, 보정명령을 받으면 그 안내에 따라 주소를 확인해 고치면 됩니다.
소송 전 보전처분
가압류 등기가 되면 상대방이 집을 아예 팔 수 없게 되나요?
등기부에 가압류가 기입되면 그 부동산을 사거나 담보로 잡으려는 사람이 가압류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뒤의 처분이 가압류한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사안에 따라 따로 살펴야 하므로, 등기부 변동을 계속 확인해 두세요.
유류분청구소송을 이미 냈는데 그 뒤에 신청해도 되나요?
됩니다. 보전처분은 소송 전에도, 소송 중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재산을 정리하는 정황이 보인 뒤에는 시간이 많지 않을 수 있으니, 소장을 낼 무렵 필요성을 미리 판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 쪽 자료 확보
고인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돈은 어떻게 추적하나요?
현금 인출은 받은 사람이 기록에 바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인출 시점 전후 상대방의 입금 기록, 같은 시기의 부동산 취득이나 대출 상환처럼 돈의 흐름을 보여 주는 정황을 함께 모아야 하며, 신청 범위도 그 정황에 맞춰 정합니다.
소송에서 받은 거래내역을 다른 가족에게 보여 줘도 되나요?
증거로 쓰기 위해 법원 절차로 받은 자료입니다. 소송 밖에서 돌리면 개인정보나 명예를 둘러싼 새 다툼으로 번질 수 있으니, 소송 목적 안에서만 쓰고 보관에도 신경 쓰세요.
판결까지의 진행 순서
유류분청구소송 소송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법이 정한 처리 기간은 없고, 송달이 순조로운지, 감정이 필요한지, 상대방이 몇 명인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감정과 금융 자료 회신을 기다리는 기간이 일정에서 큰 몫을 차지하는 편입니다.
1심에서 이기면 상대방이 항소해도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주문에 가집행 선고가 있다면 확정 전에도 그 범위에서 강제집행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결론이 바뀌면 되돌려 줘야 하는 문제가 생기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조정과 화해로 끝내기
조정에서 금액을 양보하겠다고 말한 것이 나중 판결에 불리하게 쓰이나요?
민사조정법 제23조는 조정절차에서 나온 의견과 진술을 민사소송에서 원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조정이 결렬되어 재판으로 돌아가더라도 그 자리의 양보 발언을 증거처럼 끌어 쓸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변호사에게 맡겼다면 변호사가 혼자 화해를 결정할 수 있나요?
소송대리인이 화해를 하려면 의뢰인에게서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90조 제2항). 위임할 때 화해에 관한 권한을 어떻게 정할지는 소송 위임 전 점검 문서에서 다룹니다.
소송 위임 전 점검
상담 때 무엇을 가져가면 견적이 구체적으로 나오나요?
고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증여 원인이 적힌 등기사항증명서, 증여·유증을 알게 된 날을 보여 주는 기록, 이미 보낸 내용증명이 있다면 그 사본을 챙기세요. 피고가 될 사람의 수와 재산 종류가 드러나야 위 요인을 반영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