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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유류분청구소송 질문 모음
유류분청구소송 질문 모음입니다. 지급명령으로 먼저 청구할 수 있는지, 증여받은 형제 두 명을 한 소송의 피고로 삼는 법, 외국에 사는 상속인의 소 제기를 질문별로 답합니다.
유류분 반환을 구하는 소송이 가정법원이 아닌 민사 법원 사건인 이유와, 피고 주소지·의무이행지·고인의 마지막 주소지 가운데…
소송을 내기 전에 내용증명으로 반환 의사를 밝히면 민법 제1117조의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한 것이 되는지, 판례가 요구하는…
유류분 반환 소장에 적어야 할 당사자·청구취지·청구원인과 처음 낼 때 붙이는 가족관계·등기·금융 증거를 정리하고, 감정…
소송이 진행되는 사이 증여받은 부동산이 팔리거나 담보로 잡힐까 걱정될 때 검토하는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의 차이, 신청서에…
상대방 명의 계좌 내역처럼 혼자서는 받을 수 없는 자료를 소송 안에서 확보하는 방법을 문서제출신청·문서송부촉탁·사실조회와…
소장 접수 뒤 소장심사와 송달, 30일 안의 답변서, 변론 준비와 증거조사, 부동산 감정과 청구 확장, 판결 선고와 2주…
유류분 반환 다툼을 판결 대신 조정이나 화해로 끝내는 길을 민사조정법의 조정 신청·회부·성립·결정과 민사소송법의…
유류분 반환 소송을 변호사에게 맡기기 전에 확인할 위임 범위와 특별수권, 비용을 가르는 요인과 실비, 이겨도 돌려받는…
소를 내기 전의 질문
정식 소송 대신 지급명령으로 먼저 청구해 볼 수 있나요?지급명령은 금전처럼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 쓰는 절차입니다.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시작된 사건은 부족분을 가액으로 지급하라고 구하는 것이 원칙이 되어 이 절차를 검토할 여지가 생겼습니다. 다만 상대가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하면 명령은 효력을 잃고 일반 소송으로 넘어가므로, 다툼이 뻔히 예상되는 사건에서는 시간만 더 걸릴 수 있습니다.
형제 두 명이 각각 증여를 받았다면 두 사람을 한 소송의 피고로 삼을 수 있나요?소송의 목적인 의무가 같은 원인에서 생겼다면 여러 사람을 공동피고로 묶어 한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같은 고인의 증여와 유증 때문에 생긴 부족분을 각자에게 구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공동피고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다른 피고에게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피고마다 받은 재산과 반환할 몫을 따로 적어야 합니다.
외국에 살고 있는 상속인도 국내 법원에 원고로 소를 낼 수 있나요?외국에 살아도 원고가 될 수 있고, 국내의 주소가 아닌 다른 장소를 송달받을 곳으로 정해 법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국내에 있는 가족 등을 송달 영수인으로 함께 정해 두면 서류를 놓치지 않습니다. 원고가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으면 피고가 소송비용 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도 미리 알아 둡니다.
상대가 그 부동산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돈을 내고 샀다고 맞서면 무엇으로 다투나요?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는 증여는 대가 없이 재산을 넘긴 행위이므로, 상대가 매매라고 주장하면 실제로 대금이 오갔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등기 원인과 날짜, 매매대금이 고인 계좌로 들어온 기록, 그 돈이 다시 상대에게 돌아갔는지 같은 흐름을 금융 자료로 맞춰 봅니다.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값에 넘겼다면 그 차액 부분이 대가 없는 이전이었는지도 함께 따집니다.
법령 근거: 민사소송법 제462조·제470조 제1항, 민법 제1115조 제1항, 법률 제21454호 부칙 제3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민사소송법 제65조·제66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제184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민법 제554조·제1114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의 질문
상대가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내 주장대로 판결이 나나요?유류분 소송은 민사사건이어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피고가 30일이 지나도록 아무 답을 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원고가 적은 사실을 피고가 인정한 것으로 취급해 변론을 열지 않고 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 선고 전까지 피고가 다투는 답변서를 내면 이 방식으로는 판결하지 않습니다. 가사소송과 달리 피고의 침묵이 원고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장면입니다.
소송 중에 상대가 나를 상대로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어떻게 되나요?2026년부터 시행된 규정에 따라, 다른 공동상속인은 내가 고인을 부양할 의무를 크게 어겼거나 고인을 심하게 해쳤다고 보는 경우 내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실 선고를 구할 수 있습니다.
상실 선고가 확정되면 상속이 시작된 때로 거슬러 상속권을 잃게 되어 유류분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가정법원은 그 사유의 경위와 정도, 고인과의 관계 등을 모아 판단하므로 고인과 주고받은 연락이나 돌봄 기록을 정리해 둡니다.
피고 가운데 한 사람과만 합의하면 나머지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공동피고 한 사람과의 합의는 다른 피고에 대한 청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합의한 피고에 대해서만 소를 일부 취하하거나 그 피고와 소송상 화해를 하고, 나머지 피고와의 소송은 그대로 이어 갑니다. 상대가 이미 본안에 관해 답변을 했다면 일부 취하에도 그 피고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시가 감정 비용은 누가 먼저 내나요?감정처럼 비용이 드는 소송행위는 법원이 신청한 당사자에게 비용을 미리 내게 할 수 있고, 내지 않으면 그 감정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고가 감정을 신청하면 원고가 먼저 예납하고, 나중에 판결의 비용 부담 비율에 따라 정산합니다. 감정 대상과 기준 시점을 신청서에 분명히 적어야 다시 감정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정이 생겨 변론기일에 나가지 못하면 소송이 끝나 버리나요?양쪽 당사자가 모두 변론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법원은 새 기일을 정하고, 그 기일에도 둘 다 나오지 않으면 1개월 안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을 때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그 뒤 다시 정한 기일에도 양쪽이 나오지 않으면 곧바로 취하로 처리됩니다. 상대와 합의를 기대하며 기일에 나가지 않는 일이 겹치면 1년 시효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법령 근거: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제257조 제1항(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민법 제1004조의2 제3항·제5항·제6항(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민사소송법 제66조·제266조 제1항·제2항(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민사소송법 제116조·제98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민사소송법 제268조, 민법 제170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판결을 받은 뒤의 질문
판결로 확정된 유류분 금액은 언제까지 받아 내야 하나요?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원래 1년의 단기 시효가 걸려 있던 권리라도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납니다.
그 사이 상대의 재산을 찾지 못하면 시효가 끝나기 전에 압류나 다시 소를 내는 방법으로 시효를 멈추어야 합니다.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로 확정된 금액도 같은 10년이 적용됩니다.
상대가 판결을 피하려고 받은 재산을 다른 가족 이름으로 넘기면 어떻게 하나요?판결금을 치를 재산이 바닥나는 것을 알고서 한 명의 이전이라면, 그 처분을 무르고 재산을 상대 명의로 돌려놓으라는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넘겨받은 가족이 그런 사정을 몰랐다면 취소되지 않으므로, 이전 시기와 관계, 대가가 있었는지를 함께 살핍니다.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이전한 날부터 5년 안에 소를 내야 합니다.
법령 근거: 민법 제165조 제1항·제2항·제168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민법 제406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