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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유류분청구소송 확인한 공식 출처
유류분청구소송 글이 인용한 출처입니다. 민법 제1115조·제157조, 민사소송법 제2조·제22조와 대법원 판례를 소송 법원, 재판 밖 청구의 효과 등 13편의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FIRM SOURCES
유류분청구소송 — 대륜 공식 자료
LAWS
유류분청구소송 글이 인용한 법령·판례
민사소송법제2조·제3조·제8조·제20조·제22조·제25조·제30조·제34조 — 소송을 내는 법원, 소장과 첫 증거, 상대 쪽 자료 확보, 판결까지의 진행 순서 외 6편민법제467조·제1115조·제111조·제1117조·제1008조·제157조·제1112조·제1113조 — 소송을 내는 법원, 재판 밖 청구의 효과, 소장과 첫 증거, 소송 전 보전처분 외 4편법률부칙·제3조 — 재판 밖 청구의 효과, 소장과 첫 증거, 소송 전 보전처분, 유류분청구소송, 증여 확인부터 판결까지 밟는 순서 외 2편민사집행법제276조·제277조·제278조·제279조·제280조·제287조·제293조·제296조 — 소송 전 보전처분, 조정과 화해로 끝내기, 유류분청구소송, 증여 확인부터 판결까지 밟는 순서, 유류분청구소송 용어·절차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소송을 내는 법원, 재판 밖 청구의 효과, 유류분청구소송, 증여 확인부터 판결까지 밟는 순서민사조정법제2조·제6조·제23조·제28조·제29조·제30조·제34조·제36조 — 조정과 화해로 끝내기, 유류분청구소송, 증여 확인부터 판결까지 밟는 순서, 유류분청구소송 용어·절차가사소송법제2조 — 소송을 내는 법원법원조직법제7조·제32조 — 소송을 내는 법원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제2조·제4조 — 소송을 내는 법원우편법 시행규칙제25조·제59조 — 재판 밖 청구의 효과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50809 판결재판 밖 청구의 효과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1다55092재판 밖 청구의 효과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 — 상대 쪽 자료 확보부동산등기법제19조 — 상대 쪽 자료 확보변호사법제31조 — 소송 위임 전 점검
BY DOCUMENT
유류분청구소송 글별 근거 조문
- 소송을 내는 법원가사소송법 제2조 / 민사소송법 제2조·제3조·제8조·제20조·제22조·제25조 / 민법 제467조·제1115조 / 법원조직법 제7조·제32조 /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제4조 /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
- 재판 밖 청구의 효과민법 제111조·제1115조·제1117조 / 법률 부칙·제3조 /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59조 /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50809 판결 /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1다55092
- 소장과 첫 증거민사소송법 제249조·제254조·제255조·제256조·제262조 / 민법 제1115조 / 법률
- 소송 전 보전처분민사집행법 제276조·제277조·제278조·제279조·제280조·제287조 / 민법 제1115조 / 법률
- 상대 쪽 자료 확보민사소송법 제294조·제343조·제344조·제345조·제347조·제349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 부동산등기법 제19조
- 판결까지의 진행 순서민사소송법 제116조·제205조·제208조·제213조·제254조·제255조
- 조정과 화해로 끝내기민사조정법 제2조·제6조·제23조·제28조·제29조·제30조 / 민사소송법 제90조·제145조·제220조·제225조·제226조·제231조 / 민사집행법 제56조
- 소송 위임 전 점검민사소송법 제87조·제90조·제98조·제101조·제109조·제116조 / 변호사법 제31조 / 민법 제1117조
- 유류분청구소송, 증여 확인부터 판결까지 밟는 순서민법 제1008조·제1115조·제1117조 / 법률 부칙·제3조 / 민사집행법 제276조·제279조·제280조 / 민사조정법 제29조 / 민사소송법 제2조·제8조·제22조·제396조 /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
- 유류분청구소송 서류 읽기: 청구취지·답변서·감정서·판결 주문민법 제1115조 / 법률 부칙·제3조 / 민사소송법 제101조·제150조·제208조·제211조·제213조·제226조
- 유류분청구소송 홈 안내민사소송법 제194조·제195조·제196조
- 유류분청구소송 용어·절차민법 제157조·제1112조·제1113조·제1114조·제1115조·제1117조 / 법률 부칙·제3조 / 민사소송법 제22조·제249조·제256조·제262조·제294조·제344조 / 민사집행법 제276조·제287조·제300조 / 민사조정법 제30조·제34조
- 유류분청구소송 용어·절차민법 제157조·제1115조·제1117조 / 법률 부칙·제3조 / 민사소송법 제22조·제249조·제256조·제262조·제294조·제344조 / 민사집행법 제276조·제287조·제300조 / 민사조정법 제30조·제34조
OFFICIAL
공공기관 안내
유류분 소송 절차를 다룬 이 사이트 안내 글의 근거는 아래 원문들입니다. 2026년 10월 26일 법제처 현행 본문으로 대조했으며, 특히 2026년 3월 17일 개정으로 바뀐 반환 방식과 그 적용 시점을 부칙까지 열어 확인했습니다. 판결 번호는 새로 넣지 않았습니다.
- 민법 유류분 조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권리자와 비율(제1112조), 산정 방식(제1113조), 계산에 들어가는 증여(제1114조), 가액 지급 청구와 반환 비례(제1115조), 1년·10년 시효(제1117조)를 대조하는 데 참고했습니다.
- 민법 부칙(법률 제21454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1115조 제1항 개정 규정이 시행 뒤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된다는 점(부칙 제3조)을 대조하는 데 참고했습니다.
- 민법 상속 일반 조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 개시 원인(제997조), 상속권 상실 선고와 6개월 청구 기간(제1004조의2)을 대조하는 데 참고했습니다.
- 민법 총칙·채권 조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간 계산(제157조·제159조·제160조·제161조), 의사표시 도달(제111조), 판결 채권 10년과 시효 중단(제165조·제168조·제170조), 채권자취소권(제406조), 증여의 뜻(제554조)을 대조하는 데 참고했습니다.
- 민사소송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할(제2조·제8조·제22조·제25조), 공동소송(제65조·제66조), 비용 예납과 담보(제116조·제117조), 송달 장소 신고(제184조), 화해권고결정 이의(제225조·제226조), 답변서와 무변론 판결(제256조·제257조), 청구 변경과 취하(제262조·제266조), 쌍방 불출석(제268조), 문서제출의무(제344조), 항소 2주(제396조), 지급명령(제462조·제470조)을 대조하는 데 참고했습니다.
- 민사집행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집행문(제28조), 가압류와 가처분의 목적(제276조·제300조), 본안 제소명령(제287조)을 대조하는 데 참고했습니다.
- 민사조정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조정 신청(제2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2주 이의(제34조)를 대조하는 데 참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