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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유류분청구소송 사건 절차
유류분청구소송 절차는 1년·10년 두 시계 맞추기, 재판 밖 반환 의사 표시, 재산 묶어 두기, 민사 법원 소장 접수, 자료 확보와 값 매기기, 조정·화해 또는 판결로 이어집니다.
- 01두 개의 시계를 맞추기
먼저 상속개시일과 안 날을 각각 확정합니다. 고인의 사망 일시는 증명서로 바로 나오지만, 증여를 처음 안 날은 등기부를 떼어 본 날, 형제의 말을 들은 날처럼 흔적을 찾아야 합니다. 두 날짜에서 각각 1년과 10년을 세어 더 이른 쪽을 마감일로 적습니다.
- 기한
- 증여·유증을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일부터 10년 가운데 먼저 오는 날.
- 준비
- 고인의 기본증명서, 증여를 처음 알게 된 경위를 보여 주는 문자·등기부 열람 기록, 날짜를 적은 메모.
- 02재판 밖에서 반환 의사를 보내기
자료가 아직 덜 모였는데 마감이 가깝다면 소장보다 먼저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구하는 뜻을 보냅니다. 어떤 증여나 유증을 문제 삼는지 드러나게 적고, 받은 사람이 여럿이면 사람마다 따로 보냅니다. 되돌아온 우편은 다른 주소로 다시 보내거나 곧바로 소장 접수로 넘어갑니다.
- 기한
- 1단계에서 정한 마감일 전에 상대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 준비
- 내용증명 문안, 배달증명 신청, 상대방별 주소 자료.
- 03재산이 빠져나가지 않게 묶어 두기
상대가 받은 부동산을 팔거나 예금을 옮길 기미가 있으면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재산 자체를 돌려받아야 하는 종전 사건이라면 처분금지가처분이 맞는 수단입니다.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하는 경우가 많아 그 비용도 미리 셈합니다.
- 기한
- 신청 기한은 따로 없지만, 상대가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정한 2주 이상의 기간 안에 본안을 내야 합니다.
- 준비
- 청구할 권리와 보전이 필요한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 묶을 재산의 등기부·계좌 정보, 담보 제공 비용.
- 04민사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기
피고 주소지나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민사 법원 가운데 한 곳을 고릅니다. 소장에는 상속인 관계, 기초재산 계산, 증여·유증 내역, 부족액을 차례로 적습니다. 고인의 사망일이 2026년 3월 17일 이후라면 가액 지급을 구하는 모양으로 청구취지를 씁니다.
- 기한
- 재판 밖에서 의사를 이미 보냈더라도 접수를 오래 미루지 않습니다. 보내지 않았다면 1단계 마감일 전.
- 준비
-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부동산 등기부, 증여 계약서나 송금 내역, 소장과 부본.
- 05상대 쪽 자료를 받아 내고 값을 매기기
피고가 소장 부본을 받으면 답변서를 냅니다. 원고는 금융기관 사실조회와 문서제출명령으로 상대 계좌 흐름을 받아 내고, 부동산 값은 감정 신청으로 정합니다. 새 증여가 드러나면 변론이 끝나기 전 청구를 넓힙니다.
- 기한
- 피고 답변서는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 청구 변경은 변론 종결 전까지, 새 증여에 대한 1년 기간은 따로 셉니다.
- 준비
- 조회할 금융기관 이름과 기간, 감정 대상 목록, 감정료 예납.
- 06조정·화해로 끝내거나 판결을 받아 집행하기
재판부가 조정에 넘기거나 화해를 권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 범위를 미리 정해 둡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오면 수용 여부를 2주 안에 정해야 합니다.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지급이 없으면 가압류해 둔 재산부터 강제집행합니다.
- 기한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조서 정본 송달부터 2주 안 이의, 판결은 판결서 송달부터 2주 안 항소.
- 준비
-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표, 판결 정본과 송달·확정 증명, 집행할 재산 목록.
법령 근거 민법 제157조·제1112조(제4호 2024. 9. 20. 삭제)·제1113조·제1114조·제1115조·제1117조, 법률 제21454호 부칙 제3조, 민사소송법 제22조·제249조·제256조·제262조·제294조·제344조·제396조, 민사집행법 제276조·제287조·제300조, 민사조정법 제30조·제34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 민법 제157조·제1115조 제1항·제1117조, 법률 제21454호 부칙 제3조, 민사소송법 제22조·제249조·제256조·제262조·제294조·제344조·제396조, 민사집행법 제276조·제287조·제300조, 민사조정법 제30조·제34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유류분청구소송 관련 공식 절차
유류분청구소송 사건 진행 순서
- 유류분청구소송 기초상담
- 심층상담
- 담당팀 편성
- 사건 수행·경과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