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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OLS유류분청구소송 기한 계산기
유류분청구소송 기한 계산기입니다. 안 날부터 1년과 사망일부터 10년의 반환청구 기한, 계산에 들어가는 증여의 1년, 답변서 30일, 판결 항소 마감과 법정상속분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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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청구소송 기한 계산
첫날 제외 · 주말은 다음 월요일 · 공휴일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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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청구소송 법정상속분 계산
유류분 소송의 기한은 고인이 사망한 날, 증여나 유증을 안 날, 법원 서류를 받은 날에서 각각 출발합니다. 어느 출발점이든 그날 자체는 셈에서 제외되고, 해나 달로 잡힌 기간은 마지막 해·달의 같은 숫자 날짜 바로 앞날로 닫힙니다. 만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법은 그 익일을 만료일로 봅니다.
유류분청구소송 원고·피고가 함께 보는 마감 정리표
| 기한·기간 | 길이 | 세기 시작 | 근거 조문 |
|---|---|---|---|
| 유류분 반환청구권(안 날 기준) | 1년 | 사망과 문제 된 증여·유증을 둘 다 파악한 다음 날 | 민법 제1117조 전단 |
| 유류분 반환청구권(사망일 기준) | 10년 | 사망일 다음 날, 알았는지와 무관 | 민법 제1117조 후단 |
| 상대 재산 가압류 뒤 제소명령 | 2주 이상에서 법원이 지정 | 제소명령 결정문에 적힌 기간 | 민사집행법 제287조 |
| 유류분 판결에 대한 항소 | 2주 | 1심 판결서 송달 이튿날 | 민사소송법 제396조 |
| 공동상속인의 상속권 상실 선고 청구 | 6개월 | 그가 상속인 자리에 선 것을 안 다음 날 | 민법 제1004조의2 제3항 |
| 반환을 명한 유류분 판결로 받을 돈 | 10년 | 그 판결의 확정일 | 민법 제165조 제1항 |
반환 청구권 1년과 10년
- 기산점: 1년은 고인의 사망과, 내 몫을 줄인 생전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점을 둘 다 알게 된 다음 날, 10년은 고인이 사망한 날의 다음 날.
- 기간: 어느 한쪽이라도 먼저 다 흐르면 청구권은 사라집니다.
- 끝나는 날: 짧은 1년과 긴 10년을 각각 달력에 짚어 보고, 둘 중 앞서는 날이 실제 마감입니다. 증여를 한 건씩 알게 되었다면 건마다 안 날을 따로 적습니다.
계산에 들어가는 증여의 1년
- 기준일: 상속이 시작된 날.
- 범위: 그 전 1년 동안의 증여가 원칙이고, 고인과 받은 사람이 다른 상속인의 몫을 깎는다는 점을 알면서 한 증여라면 그보다 오래된 것도 계산에 들어갑니다. 날짜를 등기 원인일이나 이체일로 확인합니다.
가압류 뒤 본안 제소명령
- 기산점: 상대의 신청으로 법원이 본안 소를 내라고 명한 결정을 받은 날.
- 기간: 법원이 정하되 2주 이상이어야 합니다. 정해진 날까지 본안 소장 접수 증명을 내지 못하면 상대의 신청으로 묶어 둔 재산이 풀릴 수 있습니다.
답변서 30일
- 기산점: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
- 기간: 30일. 이 안에 다투는 답변서가 없으면 법원이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화해권고결정·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이의 2주
- 기산점: 각 결정이나 그 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
- 기간: 2주. 지급명령과 화해권고결정의 이의기간은 불변기간이고, 이의 없이 두 주가 지나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처럼, 나머지 두 결정은 화해가 이루어진 것처럼 굳어집니다.
항소 2주
- 기산점: 1심 판결서가 송달된 날.
- 기간: 2주. 불변기간이므로 송달일을 빼고 14번째 날까지 항소장을 냅니다.
유류분 판결금을 받아 낼 수 있는 10년
- 기산점: 반환을 명한 판결이나 조정·화해가 굳어진 날.
- 기간: 10년. 원래 1년의 단기 시효가 걸린 권리라도 확정되면 10년으로 늘어납니다.
판결금을 피하려 재산을 빼돌렸을 때의 취소 청구 1년·5년
- 출발점: 판결금을 피하려는 명의 이전을 알게 된 때와 그 이전 등기·이체가 이루어진 때.
- 길이: 앞의 것은 한 해, 뒤의 것은 다섯 해이며 둘 중 먼저 차는 쪽이 마감입니다.
상속권 상실 청구 6개월
- 출발점: 다른 상속인이 내가 상속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때.
- 길이: 반년. 유류분 소송의 피고가 이 청구로 맞설 여지가 아직 있는지 가늠할 때 이 반년이 지났는지를 봅니다.
법령 근거: 민법 제157조·제159조·제160조·제161조 민법 제1117조·제997조 민법 제1113조 제1항·제1114조 민사집행법 제287조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제257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6조·제470조, 민사조정법 제34조 민사소송법 제396조 민법 제165조 제1항·제2항 민법 제406조 제2항 민법 제1004조의2 제3항 위 조문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https://www.law.go.kr (2026-10-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