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 판단

유류분청구소송 - 소송을 맡기기 전에 따져 볼 것은 무엇인가요?

작성 2026-10-26 · 유류분청구소송

유류분청구소송을 맡길지 고민할 때 비용이 먼저 궁금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같은 질문에도 답이 사무소마다 다르게 들리는 이유는, 맡기는 일의 범위가 서로 다르게 전제되어 있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서는 위임 계약 전에 확인할 항목을 범위, 권한, 비용, 이해충돌, 기한의 다섯 갈래로 나눠 정리합니다.

어디까지 맡기는지부터 정합니다

이 소송은 단계가 여럿입니다. 재판 밖 청구, 보전처분, 1심 소송, 조정, 항소심이 각각 별도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위임 계약에서 어느 단계까지 포함되는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중간에 추가 계약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민사소송법 제90조 제1항은 소송대리인이 위임받은 사건에 관해 반소⁠·참가⁠·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에 관한 소송행위를 포함한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은 이렇게 넓게 정하지만, 실제로 보수를 받고 처리하는 범위는 계약서가 정합니다. 보전처분 신청, 금융 자료 추적, 감정 대응이 포함되는지를 항목별로 확인하세요. 실제로 서면을 쓰고 법정에 나갈 사람이 누구인지도 함께 물어 두면 좋습니다.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이 아니면 변호사만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제87조).

따로 권한을 줘야 하는 일

같은 조 제2항은 다음 일에 대해서는 소송대리인이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1. 반소의 제기
  2.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소송 탈퇴
  3.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4. 다른 대리인의 선임

유류분청구소송은 조정이나 화해로 끝나는 길이 열려 있어, 화해 권한을 어떻게 다룰지가 특히 중요합니다. 화해안이 나왔을 때 어떤 방식으로 의뢰인의 확인을 받을지, 항소는 1심 판결을 보고 따로 정할지를 계약할 때 미리 정해 두세요. 항소기간은 판결서 송달 뒤 2주뿐이라(제396조) 그때 가서 정하면 시간이 빠듯합니다.

비용을 가르는 요인

금액은 사건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견적을 비교할 때는 아래 요인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같은 기준으로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요인비용에 미치는 영향
상대방 수피고가 늘면 송달⁠·서면⁠·쟁점이 함께 늘어남
재산 종류부동산⁠·⁠비상장 주식⁠·⁠해외 재산은 평가와 자료 확보가 복잡함
감정 필요 여부감정 대상이 많을수록 대응 업무와 실비가 늘어남
자료 추적 범위금융 기록을 몇 단계까지 따라갈지
보전처분 포함 여부가압류⁠·⁠가처분 신청과 담보 제공 업무
심급1심만인지, 항소심까지인지

보수는 보통 선임할 때 내는 보수와 사건 결과에 따른 보수로 나뉘어 정해지므로, 결과에 따른 보수가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되는지도 확인 대상입니다. 이와 별도로 인지, 송달료, 감정료 같은 실비가 듭니다. 법원은 비용이 드는 소송행위에 대해 당사자에게 미리 내게 할 수 있고, 내지 않으면 그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116조).

이겨도 모든 비용이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제98조), 일부만 이긴 경우에는 부담 비율을 법원이 정합니다(제101조). 특히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제109조 제1항). 이겨도 낸 보수 전액을 상대방에게서 돌려받는 구조는 아니라는 점을 계산에 넣어 두세요. 비용을 낼 자금능력이 부족하다면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28조).

이해충돌과 기한 관리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은 당사자 한쪽에게서 상의를 받아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을 맡지 못하게 합니다. 형제 중 누가 먼저 같은 사무소에 상담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처음 연락할 때 상대방 이름을 알려 확인받으세요.

기한도 위임 전에 짚을 항목입니다. 제1117조의 1년이 얼마나 남았는지, 재판 밖 청구를 먼저 할지를 첫 상담에서 정해야 합니다. 자료를 다 모은 뒤에 상담하겠다며 미루다 기한이 다가오는 일이 없도록, 날짜부터 들고 가는 편이 낫습니다.

맡긴 뒤의 소통 방식도 계약 단계에서 정해 두면 좋습니다. 기일 결과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전달받는지, 상대방 서면이 오면 며칠 안에 의견을 보내야 하는지, 가족 가운데 누가 연락 창구를 맡을지를 정해 두면 여러 가족이 얽히는 유류분청구소송에서 혼선이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담 때 무엇을 가져가면 견적이 구체적으로 나오나요?

A. 고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증여 원인이 적힌 등기사항증명서, 증여⁠·⁠유증을 알게 된 날을 보여 주는 기록, 이미 보낸 내용증명이 있다면 그 사본을 챙기세요. 피고가 될 사람의 수와 재산 종류가 드러나야 위 요인을 반영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Q. 1심과 항소심을 다른 변호사에게 맡겨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상소 제기에는 특별한 권한이 필요하고 항소기간이 짧으므로, 1심 대리인이 판결 직후 무엇까지 해 주는지를 미리 정해 두어야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다.

정리

유류분청구소송을 맡기기 전에는 범위, 특별한 권한, 비용 요인과 실비, 돌려받는 비용의 한계, 이해충돌과 기한을 순서대로 확인하면 됩니다. 소송이 실제로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판결까지의 진행 순서 문서에서, 다른 질문은 첫 화면에서 이어서 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87조⁠·제90조⁠·제98조⁠·제101조⁠·제109조⁠·제116조⁠·제128조⁠·제396조[시행 2026.10.2. 법률 제21993호], 변호사법 제31조[시행 2026.10.2. 법률 제21857호], 민법 제111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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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