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유류분청구소송 - 상대가 가진 금융⁠·⁠등기 자료는 어떻게 확보하나요?

작성 2026-10-26 · 유류분청구소송

고인 통장에서 큰돈이 형에게 넘어간 것 같은데 손에 쥔 증거가 없다는 고민은 유류분청구소송에서 자주 나옵니다. 은행에 찾아가 형 명의 계좌의 내역을 보여 달라고 해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자료는 소송이 시작된 뒤 법원 절차를 거쳐 확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문서는 혼자 모을 수 있는 자료와 법원을 통해야 하는 자료를 나누고, 각각을 어떻게 신청하는지 정리합니다.

혼자서 먼저 받을 수 있는 자료

부동산 기록은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19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등기기록의 열람과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증여를 원인으로 한 이전 날짜, 현재 소유자, 그 뒤에 설정된 근저당까지 여기서 확인됩니다. 다만 등기기록에 딸린 부속서류는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항 단서).

고인 명의의 금융 재산은 상속인 자격으로 윤곽을 잡을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등에 대한 금융거래조회'로 고인 명의 예금⁠·대출⁠·보험 등의 존재를, 정부24 등의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으로 여러 재산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이 조회로 계좌가 어디 있는지 알게 되면, 그 계좌에서 언제 얼마가 빠져나갔는지가 다음 질문이 됩니다.

상대방 명의 금융 자료는 왜 법원을 거쳐야 하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금융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 명의인의 서면 요구나 동의 없이 거래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누구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그 제공을 요구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외로 첫손에 꼽힌 것이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제공이며, 이때도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여야 합니다.

형제의 계좌라도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법원의 명령을 거쳐야 열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류분청구소송에서는 고인 쪽 기록으로 돈이 나간 흔적을 먼저 찾고, 그 돈이 들어간 상대방 쪽 기록은 소송 안에서 신청하는 두 단계 구조가 됩니다.

소송 안에서 쓰는 세 가지 신청

신청근거쓰임
문서제출신청민사소송법 제343조⁠·제345조⁠·제347조상대방이나 제3자가 가진 문서를 법원이 제출하라고 명하게 할 때
문서송부촉탁제352조문서를 가진 사람이나 기관에 법원이 보내 달라고 부탁하게 할 때
사실조회(조사의 촉탁)제294조공공기관⁠·단체⁠·개인에게 업무에 관한 사항의 조사나 보관 문서 사본을 요청할 때

문서제출신청에는 문서의 표시와 취지, 문서를 가진 사람, 증명할 사실, 제출 의무의 원인을 밝혀야 합니다(제345조). 법원은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결정으로 제출을 명하고, 일부만 이유 있으면 그 부분만 명합니다(제347조 제1항⁠·⁠제2항). 제3자에게 명할 때는 그 제3자 쪽을 심문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상대방 당사자가 제출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에 관한 신청인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제349조). 제출을 거부하기 어려운 이유가 법에 정해져 있는 셈이어서(제344조), 신청서에 증명할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을수록 효과가 분명해집니다.

등기 뒤의 서류와 그 밖의 기관 자료

등기사항증명서에는 '증여'라는 원인과 날짜만 나오고, 실제로 어떤 내용의 계약이 있었는지는 등기기록에 딸린 부속서류에 남습니다. 이해관계 있는 부분은 직접 열람을 청구할 수 있고, 원본 확인이 필요하면 소송에서 문서송부촉탁으로 보관하는 곳에 보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인이 보험 수익자를 바꾸었거나 해약환급금이 특정인에게 간 정황이 있다면 보험회사에 사실조회를 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만합니다.

유류분청구소송에서 다루는 자료는 금융회사, 등기소, 보험회사처럼 가진 곳이 제각각입니다. 기관마다 맞는 신청을 고르고, 무엇을 증명하려는지 한 문장으로 적어 두는 것이 자료 확보의 첫 단추입니다.

신청은 좁고 구체적으로, 단계적으로

'형 명의의 모든 계좌 거래내역'처럼 넓게 신청하면 법원이 범위를 줄이거나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순서는 이렇게 잡는 편이 좋습니다.

  1. 고인 계좌에서 큰 금액이 빠져나간 날짜와 금액을 먼저 표로 정리합니다.
  2. 그 돈이 들어간 계좌와 기간을 좁혀 금융기관 이름과 계좌번호, 조회를 시작하고 끝낼 달을 적어 범위를 특정합니다.
  3. 회신에서 다른 계좌로 다시 옮겨진 흔적이 나오면 그 계좌를 대상으로 다음 신청을 이어 갑니다.

이렇게 하면 신청마다 증명할 사실과 자료가 일대일로 연결되어, 재판부도 필요성을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소송 전에라도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쓰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면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길도 있습니다(제375조).

자주 묻는 질문

Q. 고인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돈은 어떻게 추적하나요?

A. 현금 인출은 받은 사람이 기록에 바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인출 시점 전후 상대방의 입금 기록, 같은 시기의 부동산 취득이나 대출 상환처럼 돈의 흐름을 보여 주는 정황을 함께 모아야 하며, 신청 범위도 그 정황에 맞춰 정합니다.

Q. 소송에서 받은 거래내역을 다른 가족에게 보여 줘도 되나요?

A. 증거로 쓰기 위해 법원 절차로 받은 자료입니다. 소송 밖에서 돌리면 개인정보나 명예를 둘러싼 새 다툼으로 번질 수 있으니, 소송 목적 안에서만 쓰고 보관에도 신경 쓰세요.

정리

유류분청구소송의 자료 확보는 혼자 받을 수 있는 기록으로 흔적을 찾고, 법원 절차로 상대방 쪽 기록을 좁혀 받는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이 자료가 소송 일정 어디에서 쓰이는지는 판결까지의 진행 순서 문서에서, 전체 질문은 첫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294조⁠·제343조⁠·제344조⁠·제345조⁠·제347조⁠·제349조⁠·제352조⁠·제375조[시행 2026.10.2. 법률 제21993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시행 2025.4.1. 법률 제20894호], 부동산등기법 제19조[시행 2025.1.31. 법률 제20435호],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의 승인⁠·포기(상속재산 조회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관련 정보

변호사 법률 상담 예약

받은 문서와 사건 경위를 알려 주시면 지금 단계에서 확인할 절차와 기한을 안내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