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유류분청구소송, 증여 확인부터 판결까지 밟는 순서

작성 2026-10-26 · 유류분청구소송

유류분청구소송을 다룬 글은 조문 순서대로 쓰이는 경우가 많지만, 일을 앞둔 사람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다음에 무엇을 하는가"입니다. 이 글은 생전에 상속인 한 사람에게 부동산이 증여되고 남은 재산이 적은 상속을 기준으로, 증여 사실을 확인한 때부터 판결을 받기까지의 단계를 시간 순서로 나누고 단계마다 확인할 점을 짚습니다. 부족액 계산의 세부 기준은 사건마다 달라 여기서는 절차의 흐름에 집중합니다.

출발점: 등기부에서 증여를 확인하는 일

생전 증여가 문제 되는 상속에서는 고인 명의였던 부동산이 이미 다른 상속인 이름으로 바뀌어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의 갑구에는 소유권이 넘어간 날짜와 등기 원인이 적히고, 원인 칸에 '증여'가 적혀 있으면 이 재산이 유류분 계산에 들어갈 후보가 됩니다. 매매로 적혀 있더라도 대금이 실제로 오갔는지는 따로 따져 볼 문제입니다.

이 단계에서 기록해 둘 것은 날짜 두 개입니다. 고인이 사망한 날, 그리고 반환 대상이 될 증여가 있었다는 것을 처음 확인한 날입니다. 앞의 것은 기본증명서로, 뒤의 것은 등기부 발급 기록이나 그 무렵 가족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로 남겨 둡니다.

첫 단계: 기한을 세고 기록을 묶는다

민법 제1117조에 따라 반환 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반환할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 개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사라집니다. 등기부를 떼어 증여를 확인한 날은 1년 계산의 유력한 출발점이 되므로, 그 발급 기록을 버리지 않고 보관합니다.

2026년 3월 17일 이후 시작된 상속에는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같은 법 부칙 제3조).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을 돈으로 지급하라고 청구하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더하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를 염두에 두고 모을 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 증여된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증여 날짜⁠·⁠현재 소유자⁠·⁠근저당)
  •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와 사망자 재산조회 결과
  • 증여 사실을 처음 알게 된 날을 보여 주는 발급 기록과 가족 사이의 연락

둘째 단계: 반환 의사를 먼저 밝힌다

자료가 다 모이기 전이라도 증여를 받은 상속인에게 내용증명으로 청구 의사를 밝혀 둘 수 있습니다. 어느 증여를 문제 삼는지 지정하고, 그 때문에 자신에게 보장되는 몫이 모자라니 부족분의 가액 지급을 구한다는 뜻을 적습니다. 판례는 이처럼 증여 행위를 지정해 반환을 구하는 뜻을 밝히면 충분하다고 봅니다(대법원 2000다8878 판결).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하면 상대방이 받은 날짜가 남고, 이 날짜는 시효 다툼과 이자 계산에 쓰입니다. 적을 내용과 보내는 방법은 재판 밖 청구를 다룬 문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셋째 단계: 재산이 처분될 조짐이 보일 때

소송이 진행되는 사이 증여받은 부동산이 팔리고 상대방에게 다른 재산이 없다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대상이 마땅치 않을 수 있습니다. 가액 지급을 구하는 청구는 금전채권이므로 이를 지키는 수단은 가압류입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중개 사이트에 오른 매물 정보나 등기부의 새 근저당 같은 변동을 가압류가 필요한 이유로 소명하고, 법원이 담보를 요구하면 이를 제공해야 결정이 나옵니다(제279조⁠·제280조).

넷째 단계: 소장을 내고 답변서를 받는다

유류분 반환은 민사 사건이므로 유류분청구소송의 소장은 지방법원에 냅니다.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기본이고, 돈을 지급받는 청구라는 점에서 원고 주소지 법원이나 상속이 시작된 곳의 법원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가를 감정하기 전이라면 확인된 범위의 금액으로 시작하고 감정 뒤 청구를 넓히는 방식이 흔합니다.

피고의 답변서에서 자주 보이는 주장은, 고인을 오래 모시며 비용을 부담한 데 대한 대가로 받은 재산이니 2026년 개정된 민법 제1008조 단서에 따라 계산에서 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질지는 실제 부양의 기간과 정도에 달린 계산 쟁점이므로, 원고는 그 기간 고인의 생활과 비용 부담을 보여 주는 자료로 반박 서면을 준비합니다.

감정, 조정, 그리고 판결

재판부가 지정한 감정인이 부동산 시가를 감정하면, 감정서의 기준 시점과 대상이 감정 명령과 맞는지 확인한 뒤 청구취지를 넓힙니다. 숫자가 분명해지는 무렵 재판부가 사건을 조정에 회부할 수 있고, 당사자가 금액과 지급 기한에 합의하면 조정 조서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민사조정법 제29조).

합의가 되지 않으면 판결로 갑니다. 판결서가 송달되면 그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할지 정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 단계별 순서는 판결까지의 진행 순서 문서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계를 한 줄로 줄이면

유류분청구소송은 날짜 확인, 기록 묶음, 반환 의사 표시, 보전처분 검토, 소장과 답변서, 감정과 조정, 판결과 항소의 순서로 흘러갑니다. 상속인이 여럿이거나 증여가 여러 번이었거나 재산이 이미 팔렸다면 같은 순서라도 단계마다 무게가 달라집니다. 내 사정을 같은 순서에 대입해 보려면 첫 화면에 모아 둔 여덟 질문에 하나씩 답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고인이 살아 계실 때부터 증여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1년은 언제부터 세나요?

A. 제1117조는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반환할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을 함께 안 때를 기준으로 삼으므로, 고인이 살아 계신 동안에는 1년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를 이미 알고 있었다면 사망을 안 날이 곧 출발점이 될 수 있어, 그만큼 여유가 줄어듭니다.

Q.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A. 상속인 구성이 바뀌어 각자의 보장 비율과 계산이 달라지고, 배우자도 따로 청구할지를 정해야 합니다. 같은 가족이라도 청구 여부와 기간은 사람마다 따로 관리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1008조⁠·제1115조 제1항⁠·제1117조, 법률 제21454호 부칙 제3조[시행 2026.3.17.], 민사집행법 제276조⁠·제279조⁠·제280조[시행 2026.2.1. 법률 제20733호], 민사조정법 제29조, 민사소송법 제2조⁠·제8조⁠·제22조⁠·제396조[시행 2026.10.2. 법률 제21993호],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관련 정보

변호사 법률 상담 예약

받은 문서와 사건 경위를 알려 주시면 지금 단계에서 확인할 절차와 기한을 안내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