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받아야 할 증여를 알게 된 지 열 달쯤 지났는데 자료가 아직 다 모이지 않았다면, 서둘러 소장부터 내야 하는지 걱정이 앞섭니다. 유류분청구소송을 내기 전이라도 재판 밖에서 반환 의사를 먼저 전하는 길이 있으며, 대법원은 이 역시 정해진 기간 안에 권리를 쓴 것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무엇을 적어 어떻게 보내야 그 효과가 인정되는지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판례: 재판 밖에서 의사를 밝혀도 권리 행사입니다
대법원은 이 반환 청구를 소송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재판 밖에서 상대방에게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 이후 판결에서는 그렇게 권리를 행사하면 민법 제1117조가 정한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한 것이 된다고 다시 확인했습니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1다55092, 55108 판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유류분반환청구 항목도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제1117조의 기간은 둘입니다. 고인이 사망해 상속이 시작되었다는 점과 문제 삼을 증여·유증이 있었다는 점을 함께 알게 된 때부터 1년, 그리고 상속이 시작된 때부터 10년입니다. 둘 가운데 하나라도 먼저 지나면 권리는 시효로 사라지므로, 재판 밖 청구는 두 기한이 모두 남아 있을 때 상대방에게 닿아야 의미가 있습니다.
유류분청구소송 전 내용증명에 담을 것
판례는 침해를 일으킨 유증이나 증여 행위를 지정해 반환을 구하는 뜻을 밝히면 충분하고, 돌려받을 목적물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봅니다(2000다8878). 그렇더라도 다툼을 줄이려면 다음 항목은 넣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보내는 사람이 고인의 상속인이라는 점과 고인의 사망일
- 문제 삼는 증여·유증 — 날짜, 받은 사람, 대상 재산(등기부에 적힌 등기 원인과 그 날짜, 부동산의 표시를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 그 증여·유증 때문에 자신에게 보장되는 몫이 모자라게 되었으니 부족분의 반환 또는 가액 지급을 청구한다는 뜻
- 금액을 아직 정하지 못했다면 감정 등을 거쳐 확정되는 금액을 구한다는 표현
함정도 하나 있습니다. 대법원은 유증이나 증여가 무효라고만 주장하며 법정상속분대로 돌려 달라고 하는 것은 이 청구와 양립할 수 없어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50809 판결). 반면 효력을 분명히 다투지 않은 채 재산 분배나 반환을 요구했다면,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 안에 반환 청구의 뜻이 담겼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가 많다고 보았습니다. 유언의 효력을 다툴 계획이라면, 효력이 인정되더라도 부족분 반환을 구한다는 뜻을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받았다는 사실까지 남겨야 합니다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11조 제1항). 보냈다는 기록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이 받았다는 사실까지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 내용증명: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합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4호 가목).
- 배달증명: 배달된 날짜와 받은 사람을 배달 우체국이 증명해 발송인에게 알립니다(같은 호 다목). 내용증명 우편에 대해서는 발송 다음 날부터 3년까지 뒤늦게 배달증명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규칙 제59조).
수취 거절이나 부재로 우편이 되돌아왔다면 도달 여부가 다툼거리가 됩니다. 다른 주소로 다시 보내고, 같은 내용을 문자나 전자우편으로도 보내 기록을 겹쳐 두세요. 기한이 촉박하다면 곧바로 소장을 내는 쪽이 낫습니다. 소장 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는 것 자체가 반환 의사의 전달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간을 지켰다고 끝난 것은 아닙니다
재판 밖 청구로 기간 문제를 넘겼더라도 그것만으로 돈이나 재산이 넘어오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결국 유류분청구소송으로 금액을 확정받아야 합니다. 또 판례는 반환 청구권을 행사해 생긴 이전등기 청구권 같은 권리는 반환 청구권과 별개여서, 제1117조가 아니라 그 권리의 성질에 따라 소멸시효를 따로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2011다55092). 의사표시를 해 두었으니 소송은 언제든 내도 된다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위 판례들은 재산 자체의 반환이 원칙이던 종전 규정 아래의 사건입니다. 2026년 3월 17일 이후 시작된 상속에는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더한다는 개정 제1115조 제1항이 적용되므로, 청구한 날을 증명하는 기록이 이자의 출발점과도 이어집니다. 개정 규정 아래에서 재판 밖 청구를 어떻게 볼지에 관한 대법원 판단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니, 기한이 가깝다면 소송 준비를 병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문자 메시지로 "돌려 달라"고 보낸 것도 청구가 되나요?
A. 판례는 형식보다 내용을 봅니다. 어떤 증여·유증을 문제 삼는지 드러나고 반환을 구하는 뜻이 분명하다면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도달 여부와 내용을 두고 다툴 여지를 줄이려면 내용증명과 배달증명으로 다시 보내 두는 편이 낫습니다.
Q. 반환을 구할 형제가 둘인데 한 명에게만 보내도 되나요?
A. 의사표시는 그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반환을 구할 사람이 여럿이라면 각자에게 따로 보내야 합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구할지 대상 목록부터 정리한 뒤 발송하세요.
정리
재판 밖 청구는 기간을 지키는 유용한 수단이지만, 내용(어떤 증여·유증인지)과 도달(받았다는 증명)이 갖춰져야 합니다. 그다음 단계인 유류분청구소송의 소장 준비는 소장과 첫 증거 문서에서, 전체 흐름은 첫 화면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111조·제1115조 제1항·제1117조, 법률 제21454호 부칙 제3조[시행 2026.3.17.],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59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50809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1다55092, 55108 판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유류분반환청구(2026-09-30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