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은 법원에 내 주장을 처음 알리는 문서이자, 상대방이 받아 보고 30일 안에 답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유류분청구소송의 소장도 다른 민사 소장과 같은 틀을 따르지만, 무엇을 얼마만큼 구할지 적는 대목에서 이 사건만의 고민이 생깁니다. 이 문서는 소장을 이루는 세 부분과 처음 함께 낼 증거를 순서대로 살핍니다.
소장을 이루는 세 부분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은 소장에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도록 합니다. 이 가운데 빠진 것이 있거나 법률이 정한 인지를 붙이지 않으면 재판장이 기간을 정해 고치라고 명하고, 그 기간 안에 고치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제254조 제1항·제2항).
- 당사자: 청구하는 상속인(원고)과 증여·유증을 받은 사람(피고)의 이름과 주소. 피고가 여럿이면 모두 적습니다.
- 청구취지: 판결 주문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법원에 무엇을 해 달라는지 한두 문장으로 적는 부분
- 청구원인: 그 청구가 왜 정당한지를 사실의 순서대로 풀어 쓰는 부분
청구취지의 모양은 상속이 시작된 날에 달려 있습니다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하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더하도록 바꾸었습니다. 같은 법 부칙 제3조는 이 규정을 시행 뒤에 시작된 상속에 적용합니다. 그래서 그 뒤 시작된 상속이라면 청구취지는 대체로 피고가 원고에게 정한 금액과 그 이자를 지급하라는 금전 지급의 모양이 됩니다.
그보다 앞서 시작된 상속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므로, 부동산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처럼 재산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모양이 될 수 있습니다. 적용 시점을 가르는 문제는 따로 다룰 만큼 쟁점이 많아, 여기서는 소장 모양이 달라진다는 점만 짚어 둡니다.
유류분청구소송의 청구원인은 다섯 단락으로
청구원인은 읽는 사람이 계산의 출발점부터 따라올 수 있게 다음 순서로 쓰면 정리가 쉽습니다.
- 고인의 사망일과 상속인 구성 — 원고가 상속인이며 보장되는 몫을 가진 사람이라는 점
- 문제 삼는 증여·유증 — 언제, 누구에게, 무엇이 넘어갔는지
- 부족액 계산 — 계산의 바탕이 되는 재산, 원고에게 보장되는 비율, 원고가 이미 받은 것, 그 차이
- 피고가 반환해야 하는 이유와 범위
- 기간 준수 — 언제 알게 되었는지, 재판 밖에서 먼저 청구했다면 그 날짜와 도달 기록
계산의 세부 기준은 그 자체로 다툼이 많은 영역입니다. 소장 단계에서는 지금 확인된 숫자와 감정이 필요한 항목을 구분해 적고,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보여 주는 표를 붙이면 재판부와 상대방이 쟁점을 빨리 파악합니다. 재판 밖 청구를 먼저 했다면 그 경위는 내용증명 청구를 다룬 문서를 참고해 정리하세요.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일부로 시작해 넓힙니다
부동산 시가처럼 감정을 거쳐야 정해지는 값이 있다면, 처음에는 확인된 범위의 금액으로 소를 내고 감정 결과가 나온 뒤 청구를 넓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2조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나 원인을 바꿀 수 있게 하고, 청구취지 변경은 서면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금액이 커지면 더 붙여야 할 인지가 생기고, 넓힌 금액에 따라 맡는 재판부나 항소 법원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처음 함께 낼 증거
| 묶음 | 서류 | 보여 주려는 것 |
|---|---|---|
| 관계 | 고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필요하면 제적등본 | 사망일, 상속인 구성, 원고의 지위 |
| 이전 | 등기 원인이 '증여'로 적힌 등기사항증명서, 유언 공정증서나 유언장 사본 | 증여·유증의 존재와 시기 |
| 재산 | 상속인 등에 대한 금융거래조회 결과, 사망자 등 재산조회 결과, 고인 명의로 남은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 | 사망 당시 재산의 윤곽 |
| 기간 | 내용증명과 배달증명, 증여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경위를 보여 주는 문자나 발급 기록 |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했다는 점 |
유류분청구소송에서 이 네 묶음은 따로 놀지 않습니다. 관계 서류에 적힌 사망일이 기간 계산과 적용 규정의 출발점이 되고, 이전 기록에 찍힌 날짜가 어떤 증여를 계산에 넣을지를 가르기 때문입니다. 서류마다 날짜에 표시를 해 두면 청구원인의 순서와 증거 번호를 맞추기 쉬워집니다.
원고가 내는 서류에는 보통 '갑 제1호증'처럼 번호를 붙이고, 소장 끝 증거방법 목록에 같은 번호로 적습니다. 재판장은 필요하면 청구 이유에 대응하는 증거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 내라고 하거나, 소장에 인용하고도 붙이지 않은 서류의 사본을 내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제254조 제4항). 상대방만 가진 금융 자료처럼 지금 손에 없는 증거는 소송이 시작된 뒤 법원을 통해 확보하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금액을 정확히 모르는데 소장을 내도 되나요?
A. 낼 수 있습니다. 확인된 범위의 금액으로 시작하고, 감정이나 자료 확보로 숫자가 정해지면 서면으로 청구취지를 넓히면 됩니다. 처음 금액을 정한 근거는 표로 함께 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피고 주소를 모르면 소장을 받아 주지 않나요?
A. 접수는 되지만 소장 부본을 송달할 수 없으면 재판장이 주소를 보정하라고 명합니다(제255조 제2항). 마지막으로 알던 주소와 연락처를 적어 두고, 보정명령을 받으면 그 안내에 따라 주소를 확인해 고치면 됩니다.
정리
유류분청구소송의 소장은 세 부분의 틀, 상속 시작일에 따라 달라지는 청구취지, 다섯 단락의 청구원인, 네 묶음의 증거로 정리됩니다. 다른 준비 항목과의 순서는 첫 화면 질문 목록에서 함께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249조·제254조·제255조·제256조·제262조[시행 2026.10.2. 법률 제21993호], 민법 제1115조 제1항, 법률 제21454호 부칙 제3조[시행 2026.3.17.],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의 승인·포기(상속재산 조회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