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재산이 한 형제에게 몰려 간 사실을 확인하고 유류분청구소송을 결심했다면, 소장을 쓰기 전에 정해 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소장을 어느 법원에 접수할지입니다. 상속 문제이니 당연히 가정법원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소송은 지방법원의 민사 재판부가 맡습니다. 이 문서는 그 이유와 함께 접수할 법원을 좁혀 가는 순서를 정리합니다.
유류분청구소송은 가정법원 사건 목록에 없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은 가정법원이 전속으로 맡는 가사사건을 종류별로 하나하나 열거합니다. 상속과 관련해서는 상속권 상실 선고, 기여분 결정,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처분이 그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1115조에 따라 부족분을 돌려 달라는 청구는 목록 어디에도 없습니다. 목록 밖의 상속 분쟁은 일반 민사사건이 되어 지방법원이 다룹니다.
대법원도 상속재산 분할 심판 절차에서 반환 주장을 거둬들인 사안을 두고, 그 철회가 이 청구는 가정법원 관할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한 데서 나온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0다8878 판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역시 재판으로 청구하면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고 안내합니다.
그래서 한 가족의 다툼이 두 법원으로 갈라지기도 합니다. 남은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는 가정법원에서, 생전에 이미 넘어간 재산의 반환은 지방법원에서 다투는 식입니다. 두 절차가 동시에 걸려 있다면 사건 번호와 기일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출발점은 상대방이 사는 곳의 법원
민사소송법 제2조와 제3조에 따르면 소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내는 것이 기본입니다. 피고에게 국내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가,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가 기준이 됩니다.
반환을 구할 상대가 여럿이고 사는 곳이 서로 다르다면 제25조를 함께 봅니다. 소송의 목적인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같은 원인에서 나와 함께 피고가 되는 경우, 그중 한 사람에 대한 관할 법원에 모두를 상대로 소를 낼 수 있게 한 조문입니다. 형은 서울, 누나는 대전에 산다면 두 곳 가운데 한 법원을 골라 한 번에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함께 검토할 수 있는 다른 법원
민사소송법은 기본 관할 말고도 사건의 성질에 따라 고를 수 있는 법원을 따로 정해 둡니다. 이 사건에서 살펴볼 만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 근거 조문 | 내용 | 이 사건에서의 쓰임 |
|---|---|---|
| 제8조 의무이행지 | 재산권에 관한 소는 의무를 이행할 곳의 법원에도 낼 수 있음 | 돈의 지급을 구한다면 민법 제467조 제2항상 채권자의 현주소가 변제 장소이므로 원고 주소지 법원을 검토 |
| 제20조 부동산 소재지 | 부동산에 관한 소는 그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도 낼 수 있음 | 특정 부동산 지분의 이전등기를 구하는 경우 |
| 제22조 상속·유증 | 상속이나 유증에 관한 소는 상속이 시작될 당시 고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던 곳의 법원에도 낼 수 있음 | 고인이 마지막으로 살던 곳의 법원 |
2026년 3월 17일 이후 시작된 상속이라면 부족분을 금전으로 지급받는 청구가 기본이어서 의무이행지 관할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보다 앞서 시작된 상속에서 부동산 지분 자체를 돌려받으려 한다면 부동산 소재지 관할이 함께 거론됩니다. 어느 쪽이든 소장에 관할의 근거가 드러나게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관할이 맞지 않는 법원에 냈더라도 피고가 관할 위반을 다투지 않고 본안에 대해 변론하면 그 법원이 관할을 갖게 됩니다(제30조). 반대로 법원이 관할권이 없다고 보면 결정으로 관할 법원에 사건을 넘기므로(제34조 제1항), 그만큼 일정이 늦어집니다.
단독판사인가, 합의부인가
같은 지방법원 안에서도 판사 한 명이 맡을지 세 명의 합의부가 맡을지가 나뉩니다. 법원조직법 제7조 제4항은 지방법원의 심판권을 단독판사가 행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소송목적의 값이 5억 원을 넘는 민사사건을 합의부가 1심으로 맡게 합니다.
이 구분은 항소심 법원에도 이어집니다. 단독판사 판결에 대한 항소는 소를 낼 때나 청구를 넓힐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2억 원을 넘으면 고등법원이, 그렇지 않으면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맡습니다(같은 규칙 제4조 제1항, 법원조직법 제32조 제2항). 유류분청구소송은 감정 결과를 보고 청구 금액을 넓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금액이 바뀌면 이 구분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아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고인이 살던 곳과 제가 사는 곳, 상대방이 사는 곳이 모두 다르면 어디에 내야 하나요?
A. 상대방 주소지 법원이 기본이고, 상속·유증에 관한 소라면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 법원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금전 지급을 구한다면 원고 주소지도 후보가 됩니다. 감정할 부동산이 어디 있는지, 당사자들이 오가기 편한 곳이 어디인지도 함께 따져 고릅니다.
Q. 가정법원에 분할 심판을 청구하면서 반환까지 함께 판단받을 수 있나요?
A. 반환 청구는 가정법원 관할에 속하지 않아 분할 심판 안에서 함께 판단받기 어렵습니다. 두 절차를 따로 진행하되, 반환 의사를 기간 안에 밝혀 두는 일은 분할 절차가 진행 중이더라도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정리
접수할 법원은 사건의 성격(민사), 기본 관할(피고 주소지), 사건 성질에 따른 관할(의무이행지·부동산 소재지·고인의 마지막 주소지), 재판부 구분(단독·합의)의 순서로 좁혀 가면 됩니다. 유류분청구소송의 다른 준비 항목은 첫 화면의 질문 목록에서, 소장에 담을 내용은 소장과 첫 증거를 다룬 문서에서 이어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시행 2026.1.1. 법률 제20432호], 민사소송법 제2조·제3조·제8조·제20조·제22조·제25조·제30조·제34조[시행 2026.10.2. 법률 제21993호], 민법 제467조·제1115조[시행 2026.3.17. 법률 제21454호], 법원조직법 제7조·제32조,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제4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유류분반환청구(2026-09-30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