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끼리 법정에서 끝까지 다투는 일은 시간도 마음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유류분청구소송을 내면서도 적당한 선에서 합의로 끝낼 수 있는지 궁금해지기 쉽습니다. 판결만이 끝내는 방법은 아닙니다. 법원 안에서 합의를 문서로 남기는 길이 여럿 있고, 그렇게 남긴 합의는 판결과 맞먹는 힘을 갖습니다. 이 문서는 그 길을 조정과 화해 두 갈래로 나눠 살핍니다.
이 다툼은 민사조정의 대상입니다
이 반환 청구는 가정법원의 가사사건이 아니라 민사사건입니다. 따라서 이혼 같은 가사사건에서 거치는 가사조정이 아니라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을 이용합니다. 민사조정법 제2조는 민사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가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소송을 내기 전에 조정부터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거나 조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되면, 또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기간 안에 이의가 들어오면 조정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제36조 제1항). 이때 신청인은 소장에 붙였어야 할 인지액에서 조정신청서에 붙인 금액을 뺀 만큼을 더 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소송 중에 조정으로 넘어가는 경우
이미 유류분청구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넘길 수 있습니다. 수소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소송 중인 사건을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제6조).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어야 성립하고(제28조),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제29조). 합의가 되지 않으면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 즉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제30조). 이 결정에 대해서는 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기간 안에 이의가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제34조 제1항·제4항). 이 2주는 불변기간입니다(같은 조 제5항).
소송 안에서 하는 화해
조정에 넘기지 않더라도 법원은 소송의 정도와 관계없이 화해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45조 제1항). 양쪽이 합의해 화해를 변론조서나 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으면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제220조).
법원이 직접 해결안을 내는 화해권고결정도 있습니다. 법원은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고(제225조 제1항), 당사자는 결정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26조 제1항). 이의가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제231조). 결정문을 받은 날을 놓치면 원하지 않은 내용으로 확정될 수 있으니, 송달받은 날짜부터 적어 두세요.
| 방식 | 근거 | 이의 기간 | 이의가 없을 때 |
|---|---|---|---|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민사조정법 제30조·제34조 | 조서 정본 송달 후 2주일 |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
| 화해권고결정 | 민사소송법 제225조·제226조·제231조 | 결정서 정본 송달 후 2주 |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
언제 합의를 검토하나
합의를 검토하기 좋은 때는 숫자가 확인되는 지점과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을 내기 전에는 계산의 근거가 짐작에 머물러 서로 기대하는 금액의 차이가 크고, 감정 결과가 나오면 다툴 수 있는 범위가 눈에 띄게 좁혀집니다. 유류분청구소송에서 감정 뒤에 조정 회부나 화해 권고가 나온다면, 제안된 금액과 판결까지 더 걸릴 시간·비용·항소 가능성을 한 표에 놓고 비교해 보세요. 상대방 재산이 빠르게 줄고 있다면 금액을 조금 양보하더라도 빨리 받는 쪽이 나을 때도 있습니다.
합의문에 꼭 넣을 항목
합의는 판결과 같은 힘을 갖는 만큼 나중에 고치기 어렵습니다. 성립된 조정이나 화해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것은,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 조서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 그래서 문구 하나하나가 집행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 지급할 금액과 지급 기한, 나눠 받는다면 회차별 금액과 날짜
- 나눠 받기로 했는데 한 번이라도 밀리면 남은 금액 전부를 바로 청구할 수 있는지
- 재산 자체를 넘겨받는다면 등기 이전의 방법과 비용 부담
-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을 각자 부담할지
- 이번 합의로 정리되는 범위 — 이 증여·유증에 한정하는지, 다른 상속 문제까지 포함하는지
자주 묻는 질문
Q. 조정에서 금액을 양보하겠다고 말한 것이 나중 판결에 불리하게 쓰이나요?
A. 민사조정법 제23조는 조정절차에서 나온 의견과 진술을 민사소송에서 원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조정이 결렬되어 재판으로 돌아가더라도 그 자리의 양보 발언을 증거처럼 끌어 쓸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Q. 변호사에게 맡겼다면 변호사가 혼자 화해를 결정할 수 있나요?
A. 소송대리인이 화해를 하려면 의뢰인에게서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90조 제2항). 위임할 때 화해에 관한 권한을 어떻게 정할지는 소송 위임 전 점검 문서에서 다룹니다.
정리
유류분청구소송은 소송 전 조정 신청, 소송 중 조정 회부, 소송상 화해, 법원의 결정에 이의하지 않는 방식으로도 끝낼 수 있습니다. 어느 길이든 2주의 이의 기간과 합의문의 구체성이 핵심입니다. 다른 단계와의 관계는 첫 화면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민사조정법 제2조·제6조·제23조·제28조·제29조·제30조·제34조·제36조[시행 2020.3.5. 법률 제16910호], 민사소송법 제90조·제145조·제220조·제225조·제226조·제231조[시행 2026.10.2. 법률 제21993호], 민사집행법 제56조[시행 2026.2.1. 법률 제20733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