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유류분청구소송 - 상대가 재산을 처분할까 걱정되면 어떻게 하나요?

작성 2026-10-26 · 유류분청구소송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그사이 증여받은 아파트가 팔리거나 큰 대출의 담보로 잡히면 판결을 받아도 실제로 받아 낼 재산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런 걱정이 있을 때 유류분청구소송과 함께, 또는 그보다 먼저 검토하는 절차가 보전처분입니다. 판결 때까지 상대방 재산의 현재 상태를 묶어 두는 절차로, 민사집행법은 이를 가압류와 가처분 두 갈래로 정해 두었습니다.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은 지키는 권리가 다릅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해, 나중에 할 강제집행을 보전하려고 하는 절차입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다투고 있는 그 물건의 현상이 바뀌면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실행이 매우 어려워질 염려가 있을 때 하는 절차입니다(제300조 제1항).

구분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
지키려는 권리돈을 받을 권리특정 재산 자체를 넘겨받을 권리
묶는 대상상대방의 부동산⁠·⁠예금 같은 재산다툼의 대상인 바로 그 재산
부동산이라면가압류 재판 사항을 등기부에 기입(제293조)양도나 저당을 금지한 사실을 등기부에 기입(제305조 제3항)

어느 쪽을 쓸지는 본안에서 무엇을 구하느냐와 맞물립니다. 2026년 3월 17일 이후 시작된 상속에서 부족분을 돈으로 청구한다면 금전채권을 지키는 가압류가 맞는 절차가 됩니다. 그보다 앞서 시작된 상속에서 특정 부동산 지분의 반환을 구한다면 처분금지가처분이 함께 검토됩니다.

신청서에 적을 것과 소명할 것

가압류 신청서에는 청구채권을 표시하고(일정한 금액이 아니라면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 가압류가 필요한 이유가 될 사실을 적어야 합니다. 그리고 둘 다 소명해야 합니다(제279조). 소명은 법관이 일단 그럴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자료를 내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체로 다음 자료가 쓰입니다.

  • 청구채권 쪽: 가족관계 서류, 증여 원인이 적힌 등기사항증명서, 부족액을 어떻게 잡았는지 보여 주는 계산표
  • 보전의 필요 쪽: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이 매우 곤란해질 염려(제277조)를 보여 주는 정황 — 증여받은 부동산이 매물로 나왔다는 사정, 등기부에 새 근저당이 잇따라 설정되는 변화, 그 밖의 재산이 거의 없다는 사정 등

신청은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 사건의 관할 법원에 냅니다(제278조). 가압류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으므로(제280조 제1항) 상대방이 미리 알지 못한 채 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무엇을 묶을지 고르는 순서

유류분청구소송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상은 증여받은 부동산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로 소유자와 기존 담보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고, 가압류가 되면 그 사실이 등기부에 바로 남기 때문입니다. 이미 근저당이 많이 잡혀 있어 남는 가치가 작다면 다른 재산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예금 같은 채권을 가압류할 때는 은행 같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말라는 명령을 하는 방식이 됩니다(제296조 제3항). 어느 금융회사에 계좌가 있는지 알아야 신청서에 적을 수 있으므로, 부동산보다 대상 특정이 어렵습니다. 아는 범위에서 대상을 정하고, 모르는 재산을 찾는 일은 소송 안의 자료 확보 절차와 이어서 생각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담보와 그에 따르는 책임

보전처분은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고 빠르게 내려질 수 있는 대신, 나중에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상대방이 입은 손해 문제가 남습니다. 법원이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비해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청구채권과 필요성을 소명한 경우에도 담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280조 제2항⁠·⁠제3항).

그래서 청구 금액을 부풀려 상대방 재산을 넓게 묶는 것은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담보 부담이 커지고, 상대방의 이의나 취소 신청으로 다툼만 늘어날 수 있습니다. 확인된 계산에 맞춰 필요한 범위만 신청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소송 전체를 가볍게 합니다.

보전처분은 본안 소송과 짝을 이룹니다

가압류만 해 두고 본안 소송을 미루면 상대방이 법원에 본안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본안의 소를 내고 그 증명 서류를 내라고 명하며, 기간 안에 서류를 내지 않으면 상대방 신청에 따라 가압류를 취소해야 합니다(제287조). 가처분 절차에도 이 규정들이 준용됩니다(제301조).

결국 보전처분은 유류분청구소송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소장을 함께 준비하면서 보전처분을 언제 낼지, 본안은 언제 접수할지를 하나의 일정표로 묶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본안에서 다툴 내용을 정리하는 순서는 소장과 첫 증거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압류 등기가 되면 상대방이 집을 아예 팔 수 없게 되나요?

A. 등기부에 가압류가 기입되면 그 부동산을 사거나 담보로 잡으려는 사람이 가압류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뒤의 처분이 가압류한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사안에 따라 따로 살펴야 하므로, 등기부 변동을 계속 확인해 두세요.

Q. 유류분청구소송을 이미 냈는데 그 뒤에 신청해도 되나요?

A. 됩니다. 보전처분은 소송 전에도, 소송 중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재산을 정리하는 정황이 보인 뒤에는 시간이 많지 않을 수 있으니, 소장을 낼 무렵 필요성을 미리 판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돈을 구하는 청구라면 가압류, 특정 재산을 구하는 청구라면 처분금지가처분이 기본 구도이고, 어느 쪽이든 소명과 담보, 본안과의 연결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다른 준비 단계는 첫 화면의 질문 순서대로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민사집행법 제276조⁠·제277조⁠·제278조⁠·제279조⁠·제280조⁠·제287조⁠·제293조⁠·제296조⁠·제300조⁠·제301조⁠·제305조[시행 2026.2.1. 법률 제20733호], 민법 제1115조 제1항, 법률 제21454호 부칙 제3조[시행 2026.3.17.]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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